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적용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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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회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니다.1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교육활동 중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교육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이다.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 탓에 교원의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 발의 시점과 구체적인 금지 행위, 적용 대상·시행 시기, 국회 심사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적용 범위는 향후 공개될 법안 내용과 국회 논의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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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 추진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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