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단 1호’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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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생 다툼을 중재한 부천오정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부천오정초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해당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의 무혐의 의견대로 사건을 종결했다.1

교사는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앞서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권보호단을 꾸려 이 사건을 첫 사안으로 지정하고 지난 8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판단을 거쳐야 해, 지난 5월 고소부터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처분을 위한 교권보호 제도 정비 방침을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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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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