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회의록 비공개에 권리구제 제약
핵심 요약
학폭위 심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가려져 피해 학생의 불복 절차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당 부분 비공개되면서 피해 학생의 불복 절차와 권리구제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학생들의 단순 진술을 제외한 심의 내용 대부분을 가린 자료를 받았다.1
학교폭력예방법은 2011년 개정 이후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범위를 두고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판단이 엇갈린다. 학부모는 위원들이 인정한 사실과 처분 근거를 알아야 불복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목격 학생 등 제삼자의 진술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나거나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학폭위 심의는 2021년 539건에서 2025년 762건으로 41.4% 늘었다. 행정심판 청구도 2023년 39건, 2024년 52건, 2025년 53건으로 증가했지만 인용률은 같은 기간 17.9%, 9.6%, 11.3%였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은 39건이었다. 교육 당국은 해당 공개 청구를 오는 10월 12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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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학폭위 회의록 내용 개인정보라 비공개?…피해자 “소송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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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폭위 회의록 내용 개인정보라 비공개?…피해자 "소송 어떻게?"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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