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내 성추행 중학생 부모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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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자녀의 성교육과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법이 교내에서 같은 반 학생을 수개월간 성희롱·강제추행한 중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3천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1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피해 학생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런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에는 사건 경위와 행위 방식 등을 고려한 위자료 1천200만원과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이 포함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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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학교서 수개월간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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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교서 수개월간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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