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술 내민 장난도 학교폭력 처분 정당”

초등학교에서 입술을 내밀고 다가오는 친구를 피하려다 다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7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밀며 동급생에게 다가갔고, 이를 피하던 동급생이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해 학생에게 9단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는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학부모도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대를 놀리려는 행동이 일반적인 장난과 달리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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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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