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6명 추행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9~10세 학생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

피고인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에서 학생을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종료 뒤에도 한 학생에게 연락한 사실을 부모가 확인해 학교에 알렸고, 학교 설문조사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 진술과 목격담도 나왔다.

1심은 어린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초등생 추행 일삼은 ‘변태 선생님’」 ↩

반응 확인 중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초등생 추행 일삼은 '변태 선생님'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4.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