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 산재 안내 만화 배포

경남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보고 기준과 처리 절차를 설명한 4컷 만화 23편을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자료다.1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접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사고·산재 해당 여부, 휴업 일수 산정, 특수 근무 상황의 적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실무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한다. 특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을 계산하는 기준과 산재 신청·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각 학교와 기관은 이 자료를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 자체 연수, 게시판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교직원이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 대상과 절차를 곧바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돕는 데 배포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경남교육청, 헷갈리는 학교 산재 보고 기준 ‘4컷 만화’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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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경남교육청, 헷갈리는 학교 산재 보고 기준 '4컷 만화' 배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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